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나요?!
주변에 작년에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2023년엔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작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전문직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등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2년에 비해 2023년도엔
10% 오른
지급금액 총 33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보유한 자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단독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의 경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2023년 기준 최대
165만 원 지급
홀벌이 가구
70세 이상 직계가족과
같이 살지만
혼자서 근로하는 경우
신청자의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어야 해요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의 경우
입양자도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2023년 기준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아요
2023년 기준
최대 330만 원 지급
자산 기준
재산에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요
2023년 기준
2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가구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즉 받지 못해요
재산이 만약 2억 4천만 원은
되지 않는데
1억 7천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로 줄어들어요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
신청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 외에 한국 국적이어야 신청 가능하고요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이
있는 분과 결혼을 했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해요
맞벌이의 경우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하반기 기간에 대한
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진행되고요
신청을 하셨다면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종교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2023년 5월에 신청 가능한데요
이때는 2022년 전체기간의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2년 기한 후에 신청할 때는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돼서 지급돼요
2023년 상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신청 가능 해요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문자 안내
만약 대상자가 맞다면
미리 문자로 안내가
나갔을 거예요
그럼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돼요
안내 문자 내에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
본인인증을 하고
->
신청하기를 누르고
->
손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우편물 안내
우편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춘 후
생성된 메시지를 클릭 후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를
누르시면 돼요
카카오톡이나, 토스 등
국민비서 메시지로 받은 경우
메시지 내에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돼요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만약 문자메시지, 우편 등
어디에서든 안내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것 인지
아닌지 궁금할 경우엔
손텍스를 로그인해요
->
근로 장려금 신청을 누른 후
->
일반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누르고
->
급여를 수령한 내용이 있는
첨부파일을 첨부하고
신청하시면 돼요
유선 전화 신청
1544 - 9944에 전화해서
->
안내멘트 후
장려금 1번 누르고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요
->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2023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 기준대로
참고해서 보신 후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 나와있으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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